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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유영경 전문가
온조 공인중개사사무소
Q.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집주인분이 10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 이미지 등이 없어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지만 혹시 갑구에 소유자(집주인)분이 10번에 기재가 되어 있고 앞에 권리들에 줄이 그어져 있는지요? 10번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앞 권리들이 말소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그 분이 맞겠습니다.2) 전세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에 전세금이나 전세세입자의 정보는 등기되지 않습니다. 보통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전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계약기간 채우고 한 달 지나고 9월에 나간다고 말햇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의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여 그로부터 한달 뒤인 8월 초에 짐을 빼면서 월세도 납입했고 그 후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1년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으로도 보입니다.그렇다면 현재 질문자님은 2년짜리 계약을 한 상태로 보게 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24년 7월이 계약종료일이 되시겠습니다. 결국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중도계약해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해지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임대인분과 잘 협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 만기시 가만히 있으면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9월 만기인 2년 계약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새로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 전/답/대 등 구분 기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라 하며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총 28가지로 구분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각 지목에 대한 세부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 저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변경은 보유중이신 토지의 지목이나 목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상이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중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기간 2년 중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임차인은 재계약을 작성하거나 월세 인상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바뀐 임대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인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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