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은 2년 이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