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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23

부동산 월세는 계약기간이 끝날때 자동계약도 가능한가요?

월세로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다음달 만기인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월세도 자동 같은임대료로 연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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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월세 인상의 경우 인상은 5% 범위안에서만 해주갰다고 하면 됩니다. 인상 안해준다고 나가라고 임대인이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기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지하겠다던가 연장등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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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석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됩니다

    즉 자동 2년 연장이며,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2년내 언제든지 월세 계약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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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똑같은 임대차입니다.

    모든 임대차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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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달이 만기인데 아직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 들어간겁니다

    기존 계약 그대로 갱신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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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 됩니다.


    월세의 경우 보통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은 2년 이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보호법은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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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넘어가게 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때는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으로 보입니다. 단, 최초1년계약이후 첫 갱신이라면 묵시적갱신은 성립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연장된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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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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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 3법의 규정에 따라 직전 계약 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묵시적 계약이라고 하여 현재의 계약은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조건의 변동(보증금의 인하 및 인상, 계약 기간의 변동 등)없이 계약 기간 1개월 전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 없다먼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별도로 계약서를 착성할 필요 없이 게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계약 해지 또는계약 조건의 변동은이 필요시에는 6개윌ㅡ2개월 전까지 요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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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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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두분 다 얘기하지 않을시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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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현재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월세나 보증금 인상 없이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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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 다른 계약 변경이 없을 시 기존 계약


    그대로 가는것을 묵시적동의라고 합니다.


    묵시적동의일경우 기존계약 그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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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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