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쟁점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입니다.이를 구분하는 것은 판례 법리에 따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나 간단하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인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일 1시간 20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