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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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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체불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진정 및 신고인이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서면공방, 심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게 됩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5일 작성 됨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벌금문거 알바생한테도 전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였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과를 알게됩니다.다만 곧장 벌금처분을 하기보다 시정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도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11개월씩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야 겠으나, 전후의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간 공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식적인 계약의 체결 및 종료에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3일 작성 됨
Q.
1월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며칠 했는데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사용자의 승인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본래 입사일부터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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