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입사한지 한달이 안돼서 한달 만근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시급제 근무입니다.
월~금 근무일이고 금요일에 너무 아파서 일단 출근을 하고 근로를 하지는 않고 조퇴만 신청하고 간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사업장 관리자 전화번호를 받지 못해서 아파서 결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해서 일단 출근만 하고 조퇴신청을 하려고 해서 질문합니다)
아니면 30분이라도 근무를 하고 조퇴를 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퇴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개근이 요건입니다. 결근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 등의 사유는 결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조퇴를 하신다고 해도 결근이 아니기에 출근 후 조퇴를 하시면 소정근로일수 개근 조건은 충족하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단 1분이라도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으나 일단 출근을 하고 조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결근이 아닌 조퇴의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퇴를 하더라도 일단 출근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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