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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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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회시에 따르면 관리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였다면 퇴직시에도 회계일 또는 입사일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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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2월 중순 퇴사 혹은 2월 말 퇴사 어느것이 나을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퇴직일의 시점은 요건 충족 여부 및 재직기간에 따른 수급일수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단지 월 중순에 퇴직하거나 월 말에 퇴직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 지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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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유급일수, 즉 근로한 날에 주휴일 등을 더한 날을 계산하면 되고, 비자발적인 사유는 자진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등의 사유를 의미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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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본래 퇴직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1.퇴직일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소의 사유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불이익이라 한다면 회사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일텐데, 바로 그 다음날이 본래 당사자 간 합의하였던 퇴직일이기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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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직해임이라면? 보직만 해임인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직해임은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으로 정하거나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급여문제는 사내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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