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회시에 따르면 관리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였다면 퇴직시에도 회계일 또는 입사일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