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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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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1)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5)일을 주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6)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각종 복지,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8)사적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9)정당한 이유없이 퇴사 강요 및 인사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10)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행위 12)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집단 따돌림 13)의사에 관계없이 음주/ 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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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위해 1개월 단기계약직 (1월1일~1월25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하신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리라 생각합니다.다만 계약만료일로부터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일수를 확인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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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연봉이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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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인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에서는 사용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2.기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직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애초에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조기 퇴직하더라도 고소를 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3.녹음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4.노동청 진정 및 신고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별도 준수하여야 할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에 단순 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5.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6.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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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효력을 다투고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일, 1년이상부터는 15일 발생하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따라서 본래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18.6월까지 11일2018.7월 15일2019.7. 15일2020.7. 16일2021.7. 16일2022.7. 17일2023.7. 17일2024.7. 18일2025.7 18일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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