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 기재된 연봉보다 실제 임금이 낮거나 적혀있는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의 몇 몇 조항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연봉이 다르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