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해서 무엇이 해당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법률로 직장내괴롭힘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를 딱 무엇이라고 정형화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 모욕, 사적용무지시, 업무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사유들이 직장내괴롭힘의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 등 모욕적 발언, 사적심부름, 업무능력불인정, 부당업무지시 강요, 회식 강요, 따돌림,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업무상,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경우, 가해자외 피해자의 분리조치, 피해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1)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5)일을 주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6)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7)각종 복지,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8)사적 심부름 등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9)정당한 이유없이 퇴사 강요 및 인사이동을 강요하는 행위 10)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행위 12)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집단 따돌림 13)의사에 관계없이 음주/ 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