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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가 면담에서 퇴사 언급 후, 퇴사 선택시 권고사직이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상급자(인사권자)와 면담시 퇴사, 직무변경(사무직->현장직), 연봉동결 등의 선택지를 제시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는 여러 선택지 중 제시하는 하나의 안일 뿐이며 권고사직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측의 퇴사 권고와 저의 선택으로 합의 퇴사하는 과정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정부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는 어렵다고 하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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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수용의사가 있어야 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면 정부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사무직인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원하면서도 권고사직 처리는 거부한다면 귀하도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 직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이고 명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하셔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없기에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권고사직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요원합니다. 다만 처음 입사시 사무직으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장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으시거나 강제로 변경을 한다면 이후에 부당인사발령 등을 다투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법률적으로 딱 정해진 개념이 아니다보니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다만 회사가 어렵든, 근로자가 일정부분 귀책사유가 있든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여 사직을 선택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