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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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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주일 이상쓰면 월급 질문합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학습휴가

10. 17.

연차 10. 18. ~ 10. 25. 썼는데

이 경우 모두 유급 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월급 삭감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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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10. 18. ~ 10. 25. 사용한다면 1주간 근무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입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본래 일한 것과 같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기에 월급은 감액되지 않으나, 해당 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0월 18일부터 25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자체는 유급이므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없으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하여 한 주에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휴가 일수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습휴가는 해당 기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라고 사료되며, 유급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