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어진 연차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나게 되면 연차가 주어지는데, 연차는 제가 필요할때 쓰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추진하는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용촉진제도는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연차대체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임의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연차사용을 게속하여 강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강제로 거부하거나 시기를 정하여 일괄사용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경영사정에 따라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고 이유없이 시기를 정해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법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특정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대체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요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연차대체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사용 지정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는 중대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일수를 지정하여 소진시키는 것은 법위반이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