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 성격은 실제 근로에 대한 1일 임금의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하면 산정하지만,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이에 활용되는 영역도 다른데, 통상임금은 일급, 각종 수당 계산에 활용되고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에 활용됩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