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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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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건물 경비, 관리인 등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노동부의 승인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3년마다 갱신해야한다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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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기한은 없었으나

    2021년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갱신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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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감단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고용노동부 개선방안이 있었지만 실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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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감시단속 승인이 대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간에도 실사를 통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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