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건물 경비, 관리인 등으로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노동부의 승인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3년마다 갱신해야한다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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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한번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기한은 없었으나
2021년부터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갱신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감단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고용노동부 개선방안이 있었지만 실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감시단속 승인이 대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간에도 실사를 통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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