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정직 등의 징계기간은 제외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직을 받고 업무가 중단되었다가
약 3주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3주동안 업무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서류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으니 이력서엔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작성하였는데
발급된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엔 정직 전까지의 기간을 기재해주셨더라구요.
원래 근무기간에는 정직 기간을 제외하고 작성하는게 맞나요??
아님 새로 요청드려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새로 이직하려는 회사에 제출하려니 이력서와 증명서에서 약 1개월의 경력 차이가 생겨서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닌 이상 정직 기간도 전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경력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을 받았더라도 정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즉 경력증명서에는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근로기준법 39조는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니 정직을 표시하지 않고 근로기간을 적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하고 정직기간을 제외할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