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한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지 않는 상태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해도 추가 월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라면 토, 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는 애초에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ex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 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월급을 주 52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 내지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에 미달하여도 휴일에 근무하면 최소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연장 및 휴일시간과 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장근로는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닌 40시간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52시간은 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