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권고 사직 시 회사에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루미늄 주조 공장에 취업한 64세 여성입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녹여 캐스터를 생산하는 곳에 2개월 전 취업했습니다.
공장장과 면접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 했고 입사 했습니다.
1달 정도 일하고 있는데, 신규 장비가 작업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쇼트기 장비인데, 제대로 된 집진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투입하는 작업, 캐스터가 나오면 옮기는 작업, 쇼트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 등,
여성 혼자 일하기에는 작업의 양이 너무 많고, 작업장 환경이 입사 시보다 훨씬 더 열악해 졌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를 녹이면서 튄 불똥으로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음에도, 산재처리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공장장과 계속적으로 일 할 수 있을지를 협의 하였고, 공장장은 남자로 인원을 교체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규 인원이 채용될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으나, 10월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라, 합의 하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자진퇴사라고 신고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처리 해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업무능력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시에는 회사에게 따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바꿔주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 중 하나로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 및 인력운영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권고사직이며 이를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본래의 내용대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회사측의 허위사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한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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