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2.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실업급여 수습인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미지급 수당을 받길 희망하시는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3.미지급 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줄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과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0.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최종이직 1개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10월까지 일하였다면 10월을 제외한 7,8,9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선생님의 경우 약 5만원으로 여기에서 60%가 실업급여액이 되지만 2024년 하한액에 못미쳐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