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면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주장은 휴게시간에도 일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신 후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근로자들의 동의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공간에 cctv를 설치하였다면,설치의 이유를 질의하시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잘 전달하여 해당 사안을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사내 카메라 등 설치는 협의사안에 해당하여 철거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선생님과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법적으로 카메라 및 보안시스템 설치 자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적극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요원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