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제한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 이 규정이 5인 미만인 선생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발생 자체가 되지않습니다.더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2.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일과 퇴직일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따집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