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그리고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유급이라면 그대로 포함하여 산정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