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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마른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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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다닌지 3년 8개월 됐습니다. 매년 1년식 계약 연장을 하는 형태에요.

조만간 퇴사하려고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2년 이상 다니면 매년 계약을 해도 정규직으로 봐서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고 1개월 단기 알바 (1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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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이직하여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근무는 흔히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노동관서에서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정상적인 고용관계 성립 여부, 사업주와의 공모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고계신대로 퇴사하고 다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십니다.

    다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갱신(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 4조가 적용되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것이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지 않고 자발적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