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DB형, DC형, IRP도 사용하지 않는 예전버전 퇴직금 (개인의 통장으로 보내주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유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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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일시금)을 중간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어떤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던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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