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DB)
저희는 교대근무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DB형으로 퇴직금이 되어 있는경우 마지막 3개월을 야간 근무+OT를 하게 되면 전체 평균이 거의 1.7배 이상 늘어나게.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 당시의 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퇴직전 평균임금이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3개월 간에 시간외근로가 집중되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평균임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증가하여 퇴직연금액이 높아질수 있으나 연장/야간근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없어 증가폭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DB형은 퇴직금과 같이 퇴직 전 급여 수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 전에 급여가 늘면 퇴직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중요하므로, 초과근로 등으로 인하여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높으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OT를 얼마나 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니 1.7배가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계산자체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계산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평균금액보다 높더라도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