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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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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전문가
소리법률사무소
Q.  대표의 폭행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남편분은 퇴사를 하셨나요? 해고를 당하셨으면 고용복지센터에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지 않았는데 사직도 하지 않으셨다면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여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폭행으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층견소음으로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붙이는 사람입니다.
협박은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잘못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쪽지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Q.  폭행당한 피해자인데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가해자가 법정구속 상태여도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중이어도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술마시고 기억이 안나는 상황에서의 폭행 및 협박을 저한테 친구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긴 한 상태라 내일 경찰에 가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친구분이 폭행치상과 협박으로 고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진술을 정리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쓰신 내용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 친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협박은 하지 않으셨을 뜻으로 읽힙니다. 진단서를 보면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반성하고 있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를 원한다고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Q.  폭행 고소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폭행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과하고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지는 전적으로 종업원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보통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게 됩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사과하고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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