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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인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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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전문가
소리법률사무소
Q.  남 얼굴 사진 올리고 모욕한 거 고소 가능한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작성하신 내용을 기재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선생님 대상으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학교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 내용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면 학교 법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학교 법인은 일단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다퉈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Q.  얼굴 사진 올리고 욕한거 특정성에 포함돼요?
네, 질문사진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캡처해서 댓글에 올리고 모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대표가 직원에게 욕 한마디를 했는데 본인도 잘못한거를 알고는 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욕의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연히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두 분만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고, 대표의 말을 전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들었어야 합니다.
Q.  군인이 저에게 공포감 조성 문자를 보냈는데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는 서로 다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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