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가 선생님 대상으로 명예훼손 할 수 있나요?
학교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 내용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면 학교 법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로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학교 법인은 일단 고소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다퉈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