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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영 전문가입니다.

윤석영 전문가
대주회계법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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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 부가세 매입매출내역 차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24년 1기 예정신고시의 납부세액과 2기 확정신고시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시고 이자소득에 대한 환급절차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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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법인명 차이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명에는 상법 19조에 따라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등기부에 등록하는 시점에는 문자의 사용을 (주) 또는 주식회사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명의 앞,뒤에 사용하는 것 또한 선택사항에 불구합니다.다만, 등기부에 등록된 시점부터는 (주)의 위치에 따라 다른 상호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실제 사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주)와 전남고흥소재 (주)현대건설은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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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치료비는 어떤 계정과목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직원이 현장에서 다쳐 병원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사기 진작, 근로 의욕 향상 등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 역시 여기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소속 부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의 치료비는 제조원가(생산 관련 비용)로 분류되어 제품 원가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관리직(사무직 등) 직원의 치료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됩니다. 이는 원가회계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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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근무중 다쳤을경우 법인카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법인이 업무상 상해를 입은 대표이사의 치료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할 것이며 법인세법 등에서는 별도로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윤석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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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사무실에 법인 전화번호 2개 설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한 사무실에 여러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면 업무공간을 파티션 등으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전화번호 설치는 가능하시지만 공간의 구분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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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법인 업체, 소액이어도 가구는 자산으로 잡아두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개시재무제표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외에는 구성자산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적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매출채권, 임차보증금이 주요자산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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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주소지 같은곳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같은 주소지에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조항(상가업종제한약정)이 있을 수 있기에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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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서 거래처에 대여금 발생시 이자율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4.6%)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귀사의 차입금 상황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거래처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이자 자금거래도 가능하기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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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 금액을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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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영업일에 세금계산서 취소해도 가산세 안붙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발행일 기준 10일이 경과하면 가산세(1%,2%)가 부과됩니다만 단순착오 또는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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