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포워더는 수입통관 처리에 대한 진행능력이 없습니다. 수출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며, 포워더가 관세사와 파트너쉽을 통해 업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통관에 대한 계약은 관세사와 직접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통관지연 등에 관한 부분은 통관책임주체나 지연/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