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으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출통관 시에는 LCL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면 됩니디ㅏ.운송 등의 절차에서는 선사 예약 후 지정된 CY에 마감 기간전까지 화물 반입절차를 거치거나, 컨테이너 등의 반입절차를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모든 화물이 비슷하겠지만 화물 파손 방지를 위한 맞춤포장, 적재중량 부피 확인 및 과적금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