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DDP 조건으로 수입시 통관 관련 수입자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신규 법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위해서는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통관 대행을 맡기신다면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부터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회용 면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용품으로서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수출자가 직접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DDP 조건 자체를 DAP 조건등으로 바꾸거나 수출자의 비용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실제 수입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한-중 FTA를 적용받아 특혜관세 적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유럽산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관세 15%상한한다던데 국내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15%의 상호관세 등을 적용받는 EU, 일본, 한국 등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으로서 서로간의 관세율의 키맞추기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등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떄문에 15%를 상한선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생산·투자 확대 등으로 관세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유사한 투자·시장개방 조건을 요구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