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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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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전문가
예슬사랑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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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을 통해 처리하는 통관절차상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관 후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Original B/L이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D/O를 받기 위해 원본 선하증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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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목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들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소액물품 면세, 여러가지 요건들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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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경, 위생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명확한 규정 업데이트에 관한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컨설팅 활용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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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예를 들어 3호에 따라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였다면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 합산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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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PL은 주로 운송·보관 등 특정 물류 기능만 위탁하는 서비스이고, 4PL은 IT와 컨설팅을 포함해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로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결정방식이 있겠지만 3PL은 단순/표준화된 물류의 니즈에 적합하고 4PL은 복잡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규모나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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