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하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느넫,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31434&nttSnUrl=682a86485af830aa5620200c6922f86b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