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EU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EU FTA를 적용하는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그 이유는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EU FTA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체계가 아닌 자율발급으로서 다음의 문구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