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선딸기로 수입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에 분류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탕후루 자체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2008.8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신선 또는 건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08류(과실류)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제시상태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며, 구성성분이나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검역대상 물품 수입 절차와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물품을 수입할때 여러 요건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식품, 식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만, 어떠한 제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그 수입요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을 처음 하게되면 정밀검역 절차 등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