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을 것입니다.E, F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에 대한 부분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C, D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인코텀즈의 규정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추가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전까지는 많은 품목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가 15% 부과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그대로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로 만든 조화의 경우 제6702.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설명 :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과 프리저브드 처리한 카스피아를 종이로 감싸 편지봉투와 함께 소매포장 한 것- 용도 : 관상용- 규격/중량 : 10×30cm/9g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