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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홍재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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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전문가
예슬사랑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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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을 것입니다.E, F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에 대한 부분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C, D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인코텀즈의 규정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추가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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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적용받는 것은 품목별인지 업체별인지에 따라 인증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별인증수출자 취득이 더 까다로우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떠한 인증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원산지판정에 대한 자료 +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신청자료(행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인증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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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재수입 시 수출신고필증이 재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결국 수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재’수입면세 적용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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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된다면 원재료 명세서 등 소요량 계산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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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전까지는 많은 품목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가 15% 부과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그대로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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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로 만든 조화의 경우 제6702.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설명 :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과 프리저브드 처리한 카스피아를 종이로 감싸 편지봉투와 함께 소매포장 한 것- 용도 : 관상용- 규격/중량 : 10×30cm/9g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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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풍선의 경우 제9503.00-391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0%입니다.다만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풍선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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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 인도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와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특히 인도에서의 생산물품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물품이라면 비용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다만 이에 대한 영향은 실제 생산품목이나 인도생산물품의 미국 수출액/건수 등의 정보를 토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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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 미국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금액으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은 단순히 수치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정치/경제/외교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두 국가입니다.여러가지 수치를 볼 수 있겠지만, 수출입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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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품목분류 미제출 시 hs코드와 관세율 혼선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품목분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수출입자간 hs code에 대한 혼선은 물론 관세사와의 소통 부재로 hs code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산정 등에 문제가 생겨 향후 추징등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관세사 등의 전문가와 논의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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