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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외국물품 영리목적 수입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영리목적 수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업자등록이나 수입면허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관 절차와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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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행 법령상 대한민국은 수출,수입 진행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등 제한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 개인이라는 의미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을 의미하는지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수입시 수입승인 또는 수입허가등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이 진행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세법상 영리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술연구용품등의 면세, 종교물품등의 면세규정이 있으나 대부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많기 떄문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수입은 하더라도 관세 감면, 면세등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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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관세법에서 정한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납세의무자 정보 품목번호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리 목적 여부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도 영리 판매 목적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별도의 수입요건확인이나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산업별 개별 법령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기본이며 물품 종류에 따라 개별소비세나 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통관 후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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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외국물품의 영리목적 수입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수입 통관 시 요건은 물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따른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품이라면 식품 검역을 수입통관 전에 사전에 이행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절차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수입통관 전 세관장 확인 대상 확인, 수입통관(관세 등 납부)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 후 수리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의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사업자로서 수입신고후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수입통관 고유부호 부여 받은 후 일반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등의 세금 납부 후 국내 판매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면허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의약품 등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사전 수입 승인·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대부분 자유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영리목적의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제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떄문에 실제 수입물품을 기반으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수입이신 경우에는 수입통관후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즉 관부가세 납부 및 요건을 갖추는 것이 판매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양이 많다면 세금처리 등의 문제로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통관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