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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육 수료증이 필요한가요?

국내 제조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수출사 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간단히 발급 되는 걸로 아는데

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지정 담당자가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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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료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FTA 교육은 효과적입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한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필요한데, 이 인증취득을 위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할때 교육수료증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인증수출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점수를 충족할 수 있는 FTA 교육이수증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만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 입장에서 FTA 교육을 이수하시면 아무래도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보니 가급적이면 시간내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추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참가하거나 혹은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하면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제도와 기관발급이 있는데, 자율발급 중 한-eu fta는 6천 유로 이상 시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필요하고, 기관발급 원산지 인증수출자 시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담당자가 관세청이 정한 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지위가 있어야 발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 건별 발급시에는 교육수료증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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