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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 제조자 미상일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수출신고서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물품을 제조한 제조자가 몇 군데 있어서 그중 하나 이름으로 C/O 발급 신청 가능한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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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제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해야 하고, 그 제조자의 원산지 소명자료(원재료 명세, 공정도, 원산지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C/O 기재사항과 수출신고 내역의 불일치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추후 검증에 대비해 제조자 확인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미상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제 제조자가 확인 가능하면 그 명의로 발급은 가능하지만, 증빙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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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적혀 있어도 거래 서류로 실제 제조자가 누구인지 확인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 고시에 맞춰야 합니다. 결국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물품임이 증명돼야 하고 그 근거가 거래 서류로 확보돼야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신고서에 공란이 있어도 실질적 제조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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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는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의 경우 한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제조자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 편입니다. 미상이라고 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면서 거래관계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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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제조자가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신청시 근거서류의 자재별 제조자가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맞춰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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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가 미상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각 제조사에게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수취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수출신고 건의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제조자 별로 각각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복수의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령,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제조자가 수십 명인 경우)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에는 제조자가 '미상'으로 표기되며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상에는 대표 제조자 한 곳을 표기(입력칸이 한 칸 뿐이므로)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기도 함. 다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원산지 증빙서류는 각각의 제조자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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