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금일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일 퇴거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당장 10월 24일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10월 24일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금일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문제는 집을 안 보여주면 매매가 안 되니 곤란한 건데, 이건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필요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 절차로 가는 게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