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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위엄있는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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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월세 15년 살았고

후불인데 2일에 월세지급인데

사정이 있어 16일(집주인 아주머니께서20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심)에 월세를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아프셔서

아들한테 이사간다고 보증금 주실 수 있냐 물으니 드려야죠 그랬거든요?

근데 연체 했다고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계약서엔 연체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보증금 안준다는 건 없더라구요

2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는 특약으로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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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2기(2번)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바로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완료 시 보증금반환을 하게 될 경우 연체분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받을 수 있고 월세도 후불일 경우 월단위 후불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일수계산을 해서 월세를 납부를 하시던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며칠 월세를 연체한 것으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시기는 월세 갱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 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이때는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은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후속세입자가 입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 월세 15년 살았고

    후불인데 2일에 월세지급인데

    사정이 있어 16일(집주인 아주머니께서20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심)에 월세를 드렸는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아프셔서

    아들한테 이사간다고 보증금 주실 수 있냐 물으니 드려야죠 그랬거든요?

    근데 연체 했다고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 연체를 했어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엔 연체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보증금 안준다는 건 없더라구요

    2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는 특약으로 있던데요.

    ==> 연체시 계약해제 조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아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 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과 2개월 치 연체 시 임대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월체 연체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체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있더라도 법적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므로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월세를 드렸다면 연체인 상태는 아닙니다.

    또한 월세를 연체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면 보증금에서 제하면 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 몇일 밀린걸로 보증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을 2기에 달하게 밀릴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세입자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임차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몇일 연체했다고 해서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사전에 20일까지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 있기에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2개월 연체 시 임대인 임의로 할 수 있다의 의미는 통상 보증금에서 미납 연체된 월세를 제하고 돌려주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시면됩니다.

    2일 납부일인데 16일에 납부해서 14일간의 지연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임대인과의 구두 협의를 말씀하시거나 녹취, 문자 등 증빙이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아들에게 보여주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시고 임대인의 배우자도 아파서 연락이 어렵다면 임대인의 아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연체’는 사소한 단기 지연이 아닌 2기 이상 연속 미납을 의미합니다.

    연체했으니 보증금 안 준다는 건 법적으로 전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돌아가셨다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법적 상속인(아들 포함)이 이어받습니다

    아들이 드려야죠라고 말한 것도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법적상속인과 자세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체 시 퇴거 특약이 있어도 보증금 반환 거절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2개월 연체 등 중대한 위반 땐 계약해지, 명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정산 후 반환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연체하신 부분을 가지고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거나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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