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소재지를 구별할때 주소지로 구별하나요?
청년주택을 신청할때 직장 소재지로 1순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동작구가 1순위인데 영등포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위치해서 직장 소재지가 영등포구로 들어갈때 1순위로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진짜 신호등 하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소재지로 청년 주택 1순위를 신청할 경우 직장 소재지의 주소지로 1순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주소지의 구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정확한 주소지에 근거하여 1순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안타깝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 구별은 보통 행정구역 단위인 구 별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가 1순위 지역이라면 동작구 내 직장 소재지가 있어야 1순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청년주택 신청시에는 소재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장소재지의 경우 별도의 기재칸이 있는 경우 그대로 기재만 하시면 되지 1순위 지원요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행복주택등에서 지역구분은 시.도단위이기때문에 질문처럼 같은 서울시라면 구별 단위로 구분하여 신청지역이 달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장 소재지 주소 기준으로 직장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조회를 해서 기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주택을 신청할때 직장 소재지로 1순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동작구가 1순위인데 영등포구와 동작구의 경계에 위치해서 직장 소재지가 영등포구로 들어갈때 1순위로 신청이 어려운걸까요? 진짜 신호등 하나 차이입니다
==> 네 직장이 영등포구에 포함된다면 이 지역을 기준으로 직장도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 1순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직장 소재지는 실제로 주민등록지와는 별개로, 신청자의 근무지 주소지가 어느 행정구역(자치구)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청 시 직장소재지가 해당 자치구(예: 동작구)여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행정구역 경계 근처라도, 주소상 영등포구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작구 1순위 대상이 아닙니다
신호등 하나 차이처럼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행정구역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등에 명시된 공식 주소지(법정 동)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특정 지역과 가깝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직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장이 영등포구에 공식 주소 지를 두고 있다면, 설령 신호등 하나 차이로 동작구와 맞닿아 있더라고 영등포구 소속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동작구가 1 순위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영등포구 소재의 직장은 동작구 1 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청하시려는 청년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문에는 직장 소재지 판단 기준, 지역 별 1 순위 자격 요건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시행 규칙에 따라 예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주택 신청 시 '직장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공식 주소지(법정 동)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이 지역 경계에 인접해 있더라도, 공식 주소가 영등포구라면 동작구 1 순위 자격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하시려는 청년 주택의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