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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청약만 할 것이라면 청약통장 2만원 납입이 맞을까요?

청약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같은 기준에서 공공분양은 안될 것 같아서 추후에 민간분양만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분양 청약만 할 것이라면 청약통장 2만원 납입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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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약하는 아파트 지역과 평형에 따라 최소 예치금을 청약 통장에 넣어 놓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최소 300만원~1500만원으로 평형이 올라갈수록 최소 예치금이 늘어납니다.

    지역은 200만원~250만원 수준의 최소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청약 통장 개설 시 2만원을 넣어놓으시고 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청약하고자하는 아파트의 지역과 평형을 보시고 최소 예치금 기준에 맞게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만을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최소 금액인 2만원씩만 불입하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역별로 설정된 면적별 예치금을 한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 청약은 납입액보다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매달 2만원만 넣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점수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납입금이 중요하므로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25만 원 최고치를 납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자금이 없다면 2만 원을 넣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5만 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으로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과 주택청약가입기간을 충족을 시키면 됩니다.

    즉 85m2기준 광역시 300만원만 예치하고 가입기간만 2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1순위가 되고, 다음으로 가점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가점으로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과 같은 기준에서 공공분양은 안될 것 같아서 추후에 민간분양만 넣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분양 청약만 할 것이라면 청약통장 2만원 납입이 맞을까요?

    ==> 민간분양에서는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예치금 총액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이 상이하면 서울을 들어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납입금액을 월 10만원 이상 납입이 추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했느냐 (납입 횟수, 즉 월납입 인정 횟수) 를 중요하게 봅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납입하면 1회 납입 인정되며 2만 원 초과해서 더 많이 납입해도 추가로 횟수 인정이 안됩ㄹ더

    예: 한 달에 10만 원 넣어도 1회로 인정됨 (의미 없음)

    따라서 매월 2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2만원 납입은 청약 자격용으로는 충분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첨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가입 기간기간과 예치금 총액이 중요하기에 2만원씩 넣으시다 청약 전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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