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뿔영양182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신청 취하 요구 및 소송 협박은 어디로 진정서 제기해야하나요?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업장에서 3.3 프리랜서로 가입을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했습니다오늘 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연락을 했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이유와 상황을 물어봐서 전달한 후 근로자분은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본인들은 갑작스럽고 부담이 되니 저와 합의를 하고 싶다고 200만원을 줄테니 4대 보험을 취하하라고 하길래 저는 거절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생각들어서 생각할 여지가 없는 금액인 것 같다고 하며 거절하니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뭘 잘못해서 무슨 죄목으로 민사소송을 걸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그리고 계약서 미작성건 신고와 취하 제안 후 거절에 대한 소송하겠다고 한 부분에 협박죄도 신고 하려고 합니다1.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나요?2.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면 제꺼랑 3년치를 낸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자동으로 다른 직원들 4대보험도 조사나 소급이 되는건가요?3.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 부동산경제Q. 실제 퇴거 날짜와 계약서상 퇴거 날짜가 다르면 어떤게 법적효력이 있나요?현재 거주중인 월세방이 실제 입주한 날짜와 퇴거날짜 / 계약서상의 입주날짜와 퇴거 날짜가 다릅니다초반에 계약할 당시 방이 원래 전세방이라 전에 살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좀 미뤄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일단 다른 집에 주소이전을 해놓고 원래는 6/17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했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6/17이후 자유입주+8/1 전입신고+확정일자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그래서 계약서도 2장을 써서 제가 실제 살고있고 계약한 집이 계약서상으로 2023.08.01 - 2024.07.31 (1년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실제는 입주 기준으로 6/17 계약 종료인데 계약서가 7/31로 되어있어 계약종료를 언제로 해야하는지 헤깔리는데요이제 두달정도 남은 시점이라 문자를 미리 보낼까 하는데집주인에게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6/17날짜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7/31 날짜로 말하고 7/31 계약종료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건물 월세살이 중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최근 살고 있는 건물이 전세사기 건물이라는걸 알게 됐습니다건물 전체 대부분 입주하신분들은 1-2억 전세이신데 저는 월세입니다500-50(관리비별도)인데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이사 후받아놨습니다올해 7/31 계약 만료라 받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2-3명이 한 상태라 다른 부동산측에서도 블랙리스트 건물로 소문이 나서 거래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사실 전 소액보증금 월세라 다른분들에 비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받기 힘들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소액이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을 것 같은데제 계획은 보증금 안주면 월세 안내고 보증금 다 까질때까지 살고 그 월세로 보증금 만들어서 나갈 생각입니다임차인분들 다 모여서 공동으로 형사소송 하신다고 저도 같이 할 생각있으면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하면 되나요?2달 좀 넘게 남아서 연장 안하고 방 뺄거라고 문자는 할건데 소송이 곧 진행될 것 같아 이번달부터 사정이 힘들어져서 월세를 못낸다하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면 계약 만료전이라 2달미납으로 명도소송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전까진 남은 계약기간동안 17일 일단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안주면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고 점유를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퇴직금 세금 3.3%인가요?2023.03.03-2024.03.15 퇴사로 세전 210만원으로 협의했는데요 * 퇴사전 3달 210만원 , * 월급 210(3.3%공제), * 추가수당이나 등등은 없습니다퇴직금이 들어왔는데 3.3% 공제한 금액으로 들어왔는데 이상해서 원래 받아야할 세금을 뗀 세후 퇴직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4대보험 미가입입니다제 퇴직금 조건에선 세금을 %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단기 알바 가능한가요?전 직장이 권고사직 퇴사인데 3.3%로 떼서 일을 한 상태라 4/5 3월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을 소급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용돈벌이겸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0일 미만이어야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지원한 단기 알바가 4월 8일부터 30일(협의가능) / 월~금 출근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 고용형태는 알바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4월 8일-30일 정도하면 17일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용직으로 구분되나요?지원한 단기알바를 하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퇴직금,월급 지급날짜를 합의해줬는데 그냥 2주이내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15일 날짜로 퇴사를 하였는데 한달을 채우지않고 반정도 하고 퇴사를 해서 1년 퇴직금과 월급을 받아야하는데요사장들이 본인들이 큰 목돈이 나가는거라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해서 다음달 5일을 합의를 해줬습니다근데 제가 목돈이 필요해져서 퇴사전에 말씀드리고 일부만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안 받고 답장도 안해서 짜증나서 그냥 날짜 합의해준거 무르고 퇴사 2주내 지급 요청하고 싶은데요 오늘밤까지 답장 안 하면 그냥 노동청 가서 임금지급 신고하려고 합니다퇴사 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 날짜를 다음달 월급날로 기입해서 합의 작성을 하긴했는데 그냥 무르고 노동청에 가서 민원 넣을 수 있나요?아니면 이미 합의를 한거라 무를수가 없는건가요?실업급여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4대 소급신청을 해야해서임금 지급 날짜가 다음달이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자 서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소급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퇴사 날짜는 협의본 상태입니다퇴직금과 남은 기간 월급은 협의를 본 상황이고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회사쪽에서도 필요한 서류 있으면 신청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현재 4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조건인데 3.3%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때문에 소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사장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본인이 세금을 한번에 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 퇴사자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보여줬는데 내용이 좀 강압적인 느낌은 있더라구요일단 에는" 본 회사는 경영상의 악화 등의 이유로 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퇴사자에게 근로 계약을 종료를 제안하고 퇴사자는 본 상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본 회사와의 제안응 승낙하여 상호협의에 의해 근로를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 권고사직으로 사유는 작성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걸리는 부분이 비밀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이 들어간 조항으로 "별도로 고소, 고발, 제소, 청구,행정상 제보,진정,기타 외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넣어놨는데요 위반하면 금원의 3배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합한 금액을 회사한테 지불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일단 말도 안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4대보험 소급신청도 회사에서 제한을 걸어둔 범위에 들어가나요?혹시 저 서약서에 동의 서명을 하게 되면 소급신청을 못하게 되고 하게 되면 저 사약서대로 되는건가요?그리고 저한테는 저게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좀 터무니가 없어 보여서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1-3/15까지 근무 급여월급제로 세전 2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중간에 권고퇴사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3월을 1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데 본 월급 세전 210만원 / 3/1~3/15 근무이면 3월에 지급 받아야할 급여는 주휴수당 합쳐서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기입하는게 유리한가요?최근 경영상의 이유로 고정 직원으로 나가는 월급 인건비가 부담스럽다고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같은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입니다1. 사직서와 퇴직확인서의 차이점이 있나요?퇴직확인서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사직서와는 다른 개념인가요?2. 사실상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원 유지를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후 직원으로는 정리하고 알바로 재고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만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퇴직확인서 같이 기입할때 뭐라고 적어야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하지 않게 적용이 될까요? 그리고 유리할까요?3.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작년 2월말에 입사를 해서 곧 1년을 채워가는데요퇴직금은 협의가 되어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애매합니다가게의 경영상의 이유로 원래 월급제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길 장사가 안되서 계속 직원채용은 힘들 것 같아 1년을 채우고 퇴직금 정산 후 다시 파트타임으로 재고용을 해야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처음엔 가게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그건 힘들 것 같다고그럼 요일수와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원래 급여가 세금 떼고 원래 급여 200만원초에서 약 14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감봉이 됩니다사실 저렇게 되면 저는 굳이 일을 할 이유가 없고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애매한 부분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고 사장님은 파트타임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직원으로는 일을 못할 것 같고 퇴직금 정산하고 정리 후 파트타이머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조건이 별로이지만 고용주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가 되니 해고와 권고사직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애매한 부분2. 이렇게 되버리면 전 조건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격이 되버리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진퇴사여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급여가 20%이상 감봉이 되면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애매한 부분3. 1년 퇴직금 정산 후 다시 파트타이머로 재고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해고가 된 개념인가요? 아니면 일 연장이 되는건가요? 사실상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거니 직원으로써 정리가 되는거니 해고개념 아닌가요? 그럼 자진퇴사가 아닌건가요?헤깔려요ㅠㅠ애매한 부분4. 자진퇴사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인정 조건을 보니 이직 전 2개월이 20% 삭감되어야 한다는데 그럼 2달 일을 더한다고 하고 2달 후 퇴사를 해서 월급을 받은걸 통장에 찍어서 증거를 만들고 자진퇴사를 해야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예상만 가능하면 인정이 되는건가요?추후에 직원 채용은 없을거라고 말씀하셔서 확실하게 퇴직금 정산 후에는 감봉은 확정입니다 쭉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어떤쪽으로 말씀드려야 유리한부분인지 알려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