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무희새176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을 가지고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강제집행 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상대가 법인인데 법인 소유의 건물을 알고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본등본을 이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등본 이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임대업 하는 법인과 공정증서 작성했는데 강제집행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법인인 경우 강제집행을 시행할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법인 소유의 건물이 좀 있는거같긴합니다만 신탁도 있고 빚이 좀 많은거같습니다. 법인이 파산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정증서 작성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요채무자가 법인이고 한달 내로 약 3500만원을 저에게 돌려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혹시나 우선변제권등에서 순위가 밀려 제가 돈을 못돌려받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나요??
- 금융법률Q. 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거절시 임차인이 다른은행을 알아봐야하는게 타당한건가요?전세계약시 카카오뱅크 HF 전세대출로 할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그런데 대출이 거절되어 저는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계약금 전액반환을 요청했습니다.(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으로 특약이 적혀있었습니다.)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차인이 다른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며 전액 못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저는 계약 당시 카카오뱅크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대출이 거절되었으니 주어야한다는 입장이고.임대인은 제가 대출이 되는 은행을 알아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주택보증공사,카카오뱅크 기준에 따라 임대인이 법인, 신탁등기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증명을 했음에도 임대인의 주장은 확고한 상황입니다.대출이 되는 은행을 제가 알아보는게 맞나요??그럼 은행도 지점마다 되는곳 안되는곳이 다 다른걸로 아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아봐야 하는것도 아니고...대출이 안되는 은행을 몇군데나 알아봐야 제 주장에 힘이 실리나요?제가 계약서에 대출이 되는 은행을 찾을때까지 시도한다. 이렇게 적어놓은것도 아닌데 저한테 다른은행을 알아봐야할 의무가 있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을 신청할건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정황은 이렇습니다.1. 임대차 계약시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했습니다.2. 중개소는 허그 대출을 제외 대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3. 카카오뱅크에서 임대인 사유로 대출 거절되었습니다. 4. 저는 계약금 전액반환 요구를 했습니다.5. 임대인은 다른은행으로 알아보라고 했지만 저는 카카오뱅크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고 그게 된다고 해서 계약한건데 대출 거절됐으니 주셔야한다 라고 했습니다.(특약에도 전세대출 미 발생시 전액반환 하기로 적혀있었습니다.)6. 임대인이 일부러 대출 안되는 상품 가져와서 그러는거 아니냐 카카오에도 대출 가능한거 있을거다. 라며 증거를 요구했고저는 대출 불가한 사유를 은행측과의 통화 녹음으로 증명하였습니다.7. 이후 임대인이 3월 15일까지 돈을 전액 돌려주기로 중개소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임대인이 아직까지 말 한마디도 없고 느낌상 돈을 제때 못받을거같은데 15일이 지나도 돈을 안주면 지급명령을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이 상황에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금융법률Q. 중개소에서 계약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 하면 누구 잘못이에요?중개소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는데요 중개인이 당시 기억이 잘 안난다며 자기 과실을 인정안합니다.그래서 중개료를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개엔 문제가 없었다면서요대출이 안되는 집이었는데 허그대출만 아니면 대출 된다 라고 얘기했고 저는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거절돼서 계약 파기 했는데 중개소는 잘못 없답니다. 기억도 잘 안난다고 우기네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중개료를 주겠다고 해버렸습니다근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중개소 과실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된건가요??과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약속은 무효로하고 계약금 안주고 싶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대방이 전세금을 제때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카카오뱅크로 대출하기로 중개소와 얘기한뒤 카카오뱅크로 대출 가능한 집이라고 하여 계약금 10퍼센트를 넣고 대출심사를 기다렸는데 임대인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거절됐다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써버렸다고 3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소는 계약은 완성된거라 중개 수수료를 줘야하지만 140만원중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저는 중개소 과실이 있으니 돈을 못주겠다 말했으나 중개인이 돌연 '카카오 뱅크로 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안난다', '본인이 다른은행을 안알아본 잘못도 있지 않냐'며 말을 바꾸길래 겁이나서 100만원 주는걸로 제가 약속을 해버렸습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 제가 상대방의 기망에 넘어가서 100만원 주기로 약속을 해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도 저는 잘못한것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했고 다른은행은 금리가 높아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은행 안하고 카뱅에서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중개소는 된다고 했습니다.제가 억울하게 100만원을 줘야하나요?2.임대인이 계약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사유로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했는데 부동산에 중개료 줘야하나요? 말을 자꾸 바꿉니다 이사람이그리고 부동산은 카카오대출이 된다고 했던집이라 했었고 그걸 제가 인지하고 계약했는데 카카오 대출이 안되자 자기는 기억이 없다고 우깁니다부동산 과실로 계약파기되었지만 중개가 완성되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장을 믿고 수수료를 주기로 동의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이상해서 자문을 받아보니 그 주장이 거짓일수 있겠단 판단이 생겼고 약속을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개소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시에 반환 의무1.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하는것으로 중개인과 구두로 얘기를 했고 카카오로 대출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함2.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 거절됨3.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음 4-1. 중개소에서 중개 + 반환금 3500만원 전액 돌려주는것을 대가로 수수료 140만원중 자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100만원 요청 4-2. 나는 중개소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라서 돈 못주겠다고 말함4-3. 중개인이 갑자기 카카오로 대출하겠단 얘기를 한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 바꿈4-4. 140만원 중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함 요구의 근거는 완성된 중개였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고 말함4-5. 나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완료된 중개라서 돈을 내야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는 돌발행동을 하여 겁이났음 이에 140만원을 다 내야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100만원에 동의를 하였음5. 이후 다른 부동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은 잘못된것이고 수수료 지불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음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파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6. 이 사실을 알고나서 중개수수료를 주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질문 1. 앞서 100만원 지불에대한 동의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지불을 안하려고 합니다.질문 2. 중개인이 1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완성된 중개였음으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 3. 최종적으로 지불을 안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개소 과실로인한 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제가 계약 당시에 카카오뱅크로 대출심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중개소랑도 여러차례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그런데 카카오로 대출 심사가 거부당하자 저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계약금은 돌려주기로 얘기는 됐는데요 갑자기 부동산이 카카오뱅크로 하겠다고 한 기억이 잘 안난다면서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저는 중개소 측 과실이니까 중개 수수료는 못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 도의적으로 30%정도는 지급해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140만원중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중개소 측에서 자꾸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니 140만원을 다 드려야하나 하는 생각에 겁이 났고 그동안 이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덜컥 통화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100만원에 대한 계약내용을 문자로 보냈더라구요100만원 주는것으로 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리고 그 계약서엔 지급기한이 안적혀있어서 3월 15일 까지 달라고 한번더 문자가 오갔고그 내용에 저는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그 후에 다른 부동산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구하니 돈 주실필요 없고 기억이 안나는것도 중개소 잘못이 맞다 라고 말씀하셔서저는 괘씸해서 도의적으로 주려했던돈도 그냥 안주고 싶거든요그런데 통화상으로 제가 100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했던 부분문자가 오갔던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보아 100만원을 안돌려주게 되면 제가 말을 번복하게되는 상황인데이때 제가 불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100만원 안돌려줘도 괜찮을까요?동의하면 "네"라고 말하라고 했던 부분도 제가 "네" 라고 안하고 '3500만원을 3월 15일까지 전액반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을까요..저렇게 얘기가 오간 상황인데 돈 안돌려줘도 괜찮나요?당시에 겁이나서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한거같아서요.. 원칙상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면 안돌려주고싶은데 제가 말을 해놓은게 있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