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칠면조131
- 휴일·휴가고용·노동Q. 비휴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할경우 임금지급일수 참여일수엔 포함이 되나요?비 휴무(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이럴경우 임금 지급일수의 참여일수에는 포함이 되는건지요?예를들어 4월달에 월~금 근무 만근시 참여일수 21일, 유급휴일 1일인데비 휴무로 사업장에서 나오지말라 할경우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치를 받게되는건지요?아니면 사업장의 귀책사유임으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한날의 임금도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전에 출근 후 오후에 결근할 경우 주차, 월차 수당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매주 월~금요일 까지 소정근로시간 30시간으로 계약이 되있는데4. 11. 기준 오전에 1시간 출근하고 나머지는 결근할 경우 해당주의 주차수당 및 해당 월의 월차수당이 발생하나요?추자및 월차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 동안 출근만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매일마다 소정근로시간까지 채워야 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되었지만 자격 상실 신고 및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졌을경우 퇴직금 산정1. 1. ~ 12. 31.까지 근무를 할 경우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퇴직금 산정이 되나요?1. 1. ~ 12. 31까지는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 이상으로 잡혀서 퇴직금 산정이 되는건가요?퇴직금 산정이 1년 이상 계속 근로 및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1) 1.1 ~ 6. 30.까지 근무 후 자격 상실 신고 및 재 공고를 통해서 같은 일을 7. 1 ~12. 31. 까지 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2) 1. 1. ~ 12. 29. 까지 근로계약이고 자격 상실 후 재 공고 후에 다시 신청해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기간에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이 발생하는건가요?3) 1. 1. ~12. 29.까지만 근무 후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땐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공고를 보면 1.1~ 12.31까지 근무라고 되있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다음해 1.1 부터 근무하게 될경우계속 근무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지는건가요?소정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고 바로 다시 1년 미만으로 재공고 후 근무 시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일은 2.26. 부터 시작했습니다.3. 25~ 3.27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한달 개근 시 다음날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습니다.2. 26~ 3. 25일 개근 시 3. 26일 연차 1일 발생3. 26~ 4. 25일 개근 시 4. 26일 연차 1일 발생으로 아는데그러면 3. 26 발생하는 연차도 4. 26일 발생 하는 연차도다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주 수~일 근무시 3월달 주휴수당 일수근로계약은 1.2~8.31일 까지입니다3월의 경우2.28~3.3 수~ 일 근무3.6 ~3.10 수~일 근무3.13~3.17 수~일 근무3.20~3.24 수~일 근무3.27~ 3.30 수~일 근무입니다그럼 3월 주휴수당은 5일인가요?4일인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비로 인한 휴무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비로 인해서 해당 요일을 휴무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 및 해당 월에 연차가 발생하나요?예를 들어 2.26~3.31 까지 근무일 경우 3월 7일에 비로 인한 휴무가 생기면주휴수당 일수가 3월달의 경우 5일이 되나요? 4일이 되나요?그리고 3월달에 연차가 1일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하지 않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1~3.31 근무요일 월~금요일 시 총 근무일수는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3.1일이 유급휴일인데 유급휴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 및 총 근무일수에 포함을 시키는건가요? 아님 제외인건가요?근무일수에 포함하면 21일이고제외하면 20일입니다. 어차피 유급휴일 돈은 지급하는데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키는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금,토요일 계약 만료일 경우 주휴수당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시급제인구요예를들어 제가 금요일이 계약만료이거나토요일이 계약만료라면그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2 ~ 8월 말까지 근무시 3월달 주휴수당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인데1.2 화요일 입사했습니다.그러면 1.2 화~ 1.8 월 개근 후=> 1.8일날 주휴수당 1일 지급 하고이런식으로 매주 월요일 주휴수당 지급으로해서1월: 4일, 2월: 4일, 3월 :4일, 4월:5일지급인건지아니면 1월 첫째주는 지급에서 제외하고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 일수로 지급해서1월: 3일2월: 4일3월: 5일4월: 4일 인지아니면 그냥 1월 첫째주 포함시켜서 매주 일요일을 주휴수당일수로 생각해서1월 :4일2월 :4일3월:5일4월:4일 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