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저어새239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제삼자 C가 사기/강박을 행했다면 이는 A와 B 중 누구에게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 예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당권과 대항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단,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도 대항력을 지닌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간접점유자의 대항력 취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공법과 사법 구별의 실익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이 '사적자치의 원칙 인정 여부'라고 하는데, 이때 '구별의 실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민사소송법은 엄밀히 따지면 공법인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 형사법률Q. 법의 적용 범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인을 폭행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나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재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못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속지주의는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 형사법률Q. 법률불소급의 원칙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법 제 1조에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것은 맞지만 단순히 형량이 감소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매수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매수인은 특약이 없으면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때 상환이 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의무 중에 목적물 수선의무가 있는데, 목적물 수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유익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말한다면 '필요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권리 중 대항력이 자신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한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먼저 해서 대항력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우선변제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변제권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여러 명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사이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따지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