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질문드려요만약 올해 8월1일부터 연차제도가 도입되는 5인사업장이 될 시내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잖아요.1 - 근데 이 11개 중 만약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내년 8월 1일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7월31일이 속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하나요?2 - 또한 올해 8월1일을 기준으로 할때22.8.1~23.7.31 - 11개23.8.1~24.7.31 - 15개24.8.1~25.7.31 - 15개25.8.1~26.7.31 - 16개 이렇게 맞나요?3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은(급여지급일이 당월1일~말일 : 당월 25일 지급)22.8.1~23.7.31 - 11개 / 23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3.8.1~24.7.31 - 15개 / 24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4.8.1~25.7.31 - 15개 / 25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5.8.1~26.7.31 - 16개 / 26년 8월 1일의 급여가 지급되는 8월 25일25.8.1~25.9.31 -퇴사면 25.8.1일에 16개 연차가 이미 발생했으니 사용하지 않은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하는 날의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지급일에 입금하면 되나요?4 - 아니면 퇴사할때는 꼭 급여지급일이 아닌 퇴직금에 포함시켜 해도 되는건가요?5 - 마지막으로 1년차에 발생하는 11개일 때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개식 월차발생, 1년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개 발생.ex) 21년6월 25일 입사/ 23년 8월 12일 퇴사, (당월1일~말일 근로분에 대한 급여 당월 25일) 지급 가정할 때1 - 21년 6월 25~22년 6월 24일까지 근로로 발생한 11개의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2년 6월 25일에 6월분 급여가 지급될때 포함되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2 - 그리고 22년 6월25일~23년 8월 12일까지 근로에 대한 건 22년 6월25일 ~ ~23년6월24일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23년 6월 25일에 지급, 23년 6월 25일~23년 8월12일: 15개는 퇴사시 지급 맞나요?3 - 이분은 퇴사까지 총 몇개의 월차와 연차가 생긴건가요?4 - 저렇게 연차가 소멸된날 지급하는 방법말고 총 합쳐놨다가 퇴사시 몇년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건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으로 언제 지급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5 -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과 월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 연차수당은 1년 귀속 후 15개가 발생하고, 그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 수 만큼 계산하여 지급되잖아요. 맞나요?2 - 연차수당 지급은 퇴직할 때 몇 년동안 누적된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매번 하는건가요?(언제하는건가요?)3 -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만근 시 다음달에 1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동안 11개 발생, 맞나요?4 - 월차수당이라는 것도 따로 있나요? 5 - 월차수당도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6 - 월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퇴직할때 월차와 연차 미사용한 것 몇년동안 합쳐서 누적시켜 퇴직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하면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 후 계속 근무하면 내년 1월 1일에 작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1개중 미사용한 월차를 합쳐 1월달에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금 IRP 계좌 지급시 질문입니다.올해 4월 IRP계좌의무화가 도입되고 처음 진행되는 것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희는 퇴직연금X, 퇴직금제도 사업장입니다.퇴직자 발생 시 세무사사무실에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이때, 세무사사무실에서 이연과세에 금액을 입력시켜주고 퇴직소득세에 금액을 넣지 않고 줘야함)-퇴직소득세는 낼것이 없으므로 신고는 하되 납부서는 없음- 위 퇴직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직원IRP계좌 금융기관에 전달 - 금융기관에 과세이연등록 요청 - 법인통장에서 IRP계좌로 세전 금액 입금 - 익우러10일 퇴직금원천세 신고(세무사사무실)1 - 이 과정이 맞을까요?2 - 그리고 저 단계까지 끝나면 내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글을 봤는데 이건 IRP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이 발생했으면 무조건 하는건가요?3 - 내년 3월10일에하는 신고도 세무사사무실에 그때가서 따로 요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런건 보통 퇴직자가 발생하면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4 - 이연신고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별개인가요 아니면 같은 장에 입력만 다르게하는 같은건가요?5 - 그럼 나중에 퇴직소득세는 그 퇴직자가 본인 계좌에서 인출할때 발생하고 은행에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요.1월과 7월에 신고를 하잖아요.법인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고 이때 누락된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내고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가 따로 있나요?그리고, 4월 10월에 하는 건 어떤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1월과 7월에 신고를 하잖아요.법인같은 경우는 예정신고가 있고 이때 누락된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가산세를 내고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신고가 따로 있나요?그리고, 4월 10월에 하는 건 어떤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저희는 전직원이 동시에 같은 날 3~4일을 정해서 그때 여름휴가를 가는게 아니라 7~8월 사이에 본인이 가고 싶은 날짜를 정해 3~4일 정해서 갑니다.1 - 이럴 경우도 연차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럴 경우는 특정날을 지정해서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7,8월 중 괜찮은 날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에서 차감해도 실무상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괜찮은가요?2 - 실무상으로는 보통 회사들은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차감 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기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가는게 아니면 연차대체서면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무사사무실 영수증 보낼 때, 원본 과 스캔본이요~세무사사무실로 영수증 원본을 등기로 보내잖아요.1 - 근데 원본을 보내든, 원본은 회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스캔본을 메일로 보내든 크게 상관없나요? 기부금영수증이나 콘도 구매시 발생한 비용 영수증 , 간이 또는 일반영수증 등2 - 영수증을 원본이나 스캔본으로 받는 이유가 어떤것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꼭 원본을 보내야하는줄 알았는데 스캔본을 보내도 상관없다고해서 그럼 영수증을 어떠한 이유때문에 원본이나 스캔본으로 받아두는 건지 궁금합니다~(부가세나 법인세 때)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 지급시 꼭 IRP계좌로 보내야하나요?퇴직금발생시 꼭 IRP계좌로 보내야하나요?예전에는 그냥 급여통장으로 보냈던것같은데 상관없나요?IRP계좌는 개인이 그냥 개인통장만들듯이 만들 수 있는거죠?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안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