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할 날짜를 받고, 그래도 안주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이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이랄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2차초진까지 햇는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떨때 발생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 국내, 국외 빚 자녀 상속 질문입니다.부모가 진 국내 빚과 해외 빚 전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국내는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가 얼마나 졌는지 모르는 해외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 해외 빚 또한 포함되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이미 국내 빚 관련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추후에 나오는 해외 빚은 자녀가 갚아야 하는건가요?..나라는 중국이나 칠레 정도로 추정합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달맞이꽃종자유 영양제와 자궁근종 및 고혈압산부인과 초음파에서 물혹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여성호르몬을 높여주는 것을 먹으면 혹이 커진다고 들었는데 달맞이꽃종자유도 여성호르몬에 관여한다고 해서요, 자궁근종 크기가 커지지 않으려면 먹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권장량 이상 먹게되면 문제가되는거지 먹어도 괜찮은건가요?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먹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고혈압 약먹을 정도는 아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문제 없나요?하루권장량도 부탁드립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달맞이꽃종자유 영양제 자궁근종과 고혈압 관계물혹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여성호르몬을 높여주는 것을 먹으면 혹이 커진다고 들었는데달맞이꽃종자유도 여성호르몬에 관여한다고 해서요, 자궁근종 크기가 커지지 않으려면 먹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권장량 이상 먹게되면 문제가되는거지 먹어도 괜찮은건가요?고혈압이 있는 사람도 먹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고혈압 약먹을 정도는 아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문제 없나요?하루권장량도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처리 혹은 근로소득 질문드립니다!!1 - 법인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나요?2 - 직원이 대표자 포함 8인이라면 8명이 같은 금액으로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인정이 되고 8명 중 일부만 사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빠지나요?3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 할 경우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이 직원카드로 선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4 - 체력단련비는 카드로 주면 복리후생비처리되고 통장이체나, 직원카드, 직원현금영수증 선결제 후 청구하면 근로소득 비과세로 잡히거나 그런건가요?5-. 체력단련비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소재지 근처에 있는 곳만 가능한가요?6-. 업종은 헬스, 요가, 수영 등 상관없나요?7-. 만약 1년 또는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으로 정해놓는다고 하고 비용이 예를 들어 27만원이면 전부 회사에서 지원이 가능한거고 42만원이면 그 중 12만원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했을테니 영수증을 따로 받아놔야하나요?8- 취업규칙이 10인미만으로 따로 없는 회사이면 규정만 따로 하나 만들어서 작성해 두면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체력단련비 복리후생 인정 여부 알려주세요1 - 법인회사에서 체력단련비를 복리후생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나요?2 - 직원이 대표자 포함 8인이라면 8명이 같은 금액으로 모두 사용했을 경우 인정이 되고 8명 중 일부만 사용하면 근로소득으로 빠지나요?3 -결제를 법인카드 결제 할 경우만 인정이 가능한가요? 만약 법인통장에서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이 직원카드로 선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도 인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이 해외사이트에서 접대비 선결제 후 회사 청구 시 비용인정회사 직원이 해외 돈을 가지고 있어 해외사이트 에서 먼저 결제 후 회사에 청구를 했습니다. 사용목적은 거래처 선물을 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궁금한 점은 접대비는 직원카드나 직원이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직원번호로 발행하여 처리를 하면 3만원 미만만 인정이 된다고 알고 , 3만원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1 - 근데 현재 결제한 사잍트는 해외사이트로 해외업체에 결제를 한 부분인데 해외업체결제 시 증빙 발급이 어려워 영수증만 첨부해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결제 당시 해외돈을 한화로 계산하면 3만원이 넘던데 해외업체에 달러로 직원이 먼저 이체후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는 환율계산하여 한화로 직원에게 입금을 해줄 것이고 이때 한화로 20만원이 넘는다면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 결국, 접대비 3만원 초과분 직원 결제시 인정안되는 건 국내기업에 한한것인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접대비 직원 선결제 분 비용처리 가능여부.접대비를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직원카드나 직원이 현금으로 선결제 하고 후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준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인정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저희는 국내업체인데 만약 구매업체가 해외업체에요, 해외업체는 증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영수증이라도 첨부하면 비용처리가 인정되잖아요, 근데 이런 해외업체에서 한화로 3만원 초과분이면 이것도 가능한가요?위에 3만원 초과분 직원 선결제시 접대비 인정안되는 건 구매업체가 국내기업일때 한하고 해외업체일때는 3만원 초과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인정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재계약 의사 변경 전달 시점계약만료가 10월 20일인데 6월에 집주인이 의사를 물어 계속 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상황이 변경되어 이사를 가게된다면 앞서 6월에 말했던 의사와 상관없이 8월 초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해도 세입자는 문제없나요? 아니면 8월초에 재계약 안한다고 해도 6월엔 계속 살겠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나요~?
- 부동산경제Q. 재계약 연장 의사표시 변경에 대해계약만료가 10월 20일인데 6월에 집주인이 의사를 물어 계속 살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상황이 변경되어 이사를 가게된다면 앞서 6월에 말했던 의사와 상관없이 8월 초에 재계약 안하겠다고 해도 세입자는 문제없나요? 아니면 8월초에 재계약 안한다고 해도 6월엔 계속 살겠다고 했으면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