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박벌194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사용지역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다른지역일 때관리 법인이 2개입니다. 한군데는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서울인 A, 한곳은 강원도 B. 근데 서울에있던 A소속 직원(대표자)이 강원도에있는 B로와서 사무실을 같이쓸 예정입니다. 주소는 서울로 그대로 두고요.1 - 이때 법카사용지역이 앞으로는 강원도일텐데 주소지상 회사근처가 아니라 엄청 떨어진 곳이잖아요 이때 강원도에서 사용한 식대나 소모품 기름값등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한가요?2 - 주소이전을 안한다면 복리후생처리 가능하기위해 어떤걸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서 기간없이 갱신가능한가요?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2.근로계약서로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꼭 근로계약서 따로 갱신하는건 연봉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이것도 5인이상, 5인미만 상관없이 다요3. 월급이 바뀔때마다 꼭 재작성해야하나요? 임금대장있으니까(급여대장,임금명세서) 굳이 재작성은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 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근로계약서에 따로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월급이나 연봉은 적혀있는데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건지 별도인건지 적힌게없습니다.월급,연봉과 별도로 따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회사 직원 식대 복리후생처리요급여에 비과세 식대로 나가는돈은 없고 전부 과세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예를들에 a직원 기본급 200 /b직원기본급 250 이런식으로요. 이때 회사 법카로 직원들이 다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해결을하게되는데 그럼 법카로 사용한 점심식대는 전부 복리후생처리 가능한가요?(직원소득으로 안잡고)이게 비과세 식대로 따로나가는게 있는데 법카로 점심식사를 하는경위가 1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으로 잡히는거죠?식대가 따로지급되는게없으면 법카 회식비와 점님식사비 전부 복리후생으로 직원과세소득잡을것 없고 비용처리되는거죠?식대를 비과세급여 든 법카든 꼭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장에 있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주블리아 무좀약 스테로이드인가요?1.주블리아나 라미실연고가 스테로이드인가요?2.임산부 등 사용하지말아야하는 이유가 장기사용하면 인체에 문제가 생겨서인가요?3.주블리아 등 바르는건 간이나 인체에 오래발라도 큰 상관없다고 오히려 바르는건 오래해야 치료가된다그러는데 왜 임산부 등 사용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 콘도분양 복리후생처리요~콘도분양으로 대금이 나간 것이 있어요 계산서는 받았고요복리후생목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나올때 이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적이나 접대성으로 분양해놓고 복리후생목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저희업체는 A, 해외로 택배,운송보내주는 업체를 B라고 가정할때 B에서 저희쪽으로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을 발행하였습니다.그럼 저희쪽에서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게 의무인가요?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이 발행되어도 구매확인서가 의무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거죠?보통 물건을 매입해온데는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런 운임비는 구매확인서가 따로 있는건가해서요~
- 무역경제Q.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저희업체는 A, 해외로 택배,운송보내주는 업체를 B라고 가정할때 B에서 저희쪽으로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을 발행하였습니다.그럼 저희쪽에서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 게 의무인가요?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이 발행되어도 구매확인서가 의무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거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지연신고 가산세관련해서요~실제 발생일은 3월 27-9일 경이고요, 입금은 3월29일입니다. 3월계산서는 오늘까지 발행 마감이잖아요 만약 내일 3월 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공급자와 발행받는 공급받는자 전부 가산세가 붙나요?혹시 양측 협의하에 4월 1일자로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3월 입금한건 선입금으로 하고요..)만약 편법이지만 가능하다면 계산서에 3월이라는 내용만 안들어가있으면 될까요~?이런게 세무조사시 문제가되나요?ㅜㅜㅜ
- 법인세세금·세무Q. 해외영수증 가산세 2% 붙는지, 안붙는지 여부요~법인이고요, 저희 회사 세무사무실에선 해외에서 일반간이영수증 받으면 3만원 초과분은 2%가산세 붙는다고 얘기를들어서 상담글을 남긴적이 있는데여기에서도 답변들이 달라서요ㅜㅜ- 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주시고 가산세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산세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게 맞는건가요?ㅠㅠ해외에서 현금지급 후 일반, 간이, 현지영수증 받으면 경비처리는 되나 가산세2%붙는건가요?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