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허스키163
- 의료법률Q. 음주운전 사고처리 문의드려요. (재범, 면허취소)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인데, 보험처리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물, 대인, 상대 100% 과실, 2진, 면허취소)1. 음주운전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면책금을 내면 민사합의까지는 보험사에서 도와주는 건가요? 2. 가해자가 보험사를 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하고 싶어할 때도 병원 진단서를 구비해두는 게 좋을까요? 급한 일정이 있는데 병원은 사고 발생하고 며칠 후에 다녀도 괜찮을까요?3. 민사에서 합의가 되도, 제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민사합의해야 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자비용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기술 대여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원천세는 신고했는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도 해당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세무서에 문의했는데, 직원마다 제출 여부에 대해 다르게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는 국내외 합작회사이고, 각 회사 지분을 50%씩 소유하고 있습니다.1. 세무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를 참고하여 결정하라고 하는데, 제출대상자로 해당될까요?2.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말도 있던데, 회사에서는 따로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1일 입사자와 1월 중순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연차 계산기를 통해 연차 갯수를 확인해보니,16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8개 이고16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17개로 나옵니다. (회계일 기준)이유가 뭘까요?1월 1일 입사자는 1년 통근을 해서 16년 월차, 17년~18년 15개, 19~20년 16개 21년~22년 17개, 23년~24년 18개1월 16일 입사자는 1년 불충족해서 16년 월차, 17년 일부 월차, 18~19년 15개, 20~21년 16개, 22~23년 17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 공단 비과세 항목 지도점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차량운전보조금(20만원)을 비과세 처리하여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에 보수총액신고도 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는1. 본인 혹은 부부 명의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 용도면 불가)2. 업무상 출장에 대한 여비(주유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 불가로 알고있는데 이 두가지가 맞을까요?3. 그리고 이 비과세 적용 여부는 4대보험 공단 보수총액/소득총액 신고와 연말정산/원천세 신고 모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 4대보험공단에서 이 차량유지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실시율이 높은가요?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비과세로 반영 불가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5. 3개년치를 추징한다고 하는데, 만약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혜택한지 1년 정도 되었다면, 실제 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3개년치를 추징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차량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비과세 처리 단속하나요?안녕하세요.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여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에 보수총액신고도 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는1. 본인 혹은 부부 명의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 용도면 불가)2. 업무상 출장에 대한 여비(주유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 불가로 알고있는데 이 두가지가 맞을까요?3. 그리고 이 비과세 적용 여부는 4대보험 공단 보수총액/소득총액 신고와 연말정산/원천세 신고 모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4. 4대보험공단에서 이 차량유지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실시율이 높은가요?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비과세로 반영 불가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5. 3개년치를 추징한다고 하는데, 만약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혜택한지 1년 정도 되었다면, 실제 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3개년치를 추징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에도 영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와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는 취업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 영향을 미치나요?DC형은 1년 총 급여의 1/12 을 불입해야 하는데, 만약 1~6월 휴직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7월~12월 근무한 급여에 대해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계산이 적합할까요?안녕하세요~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 금액 검토 부탁들비니다. 통상시급이 10,494 원 인 직원이 주 5일 40시간 근무 후 주휴일인 일요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근무시간 : 16 ~ 03시 (총 11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 30분 휴식)16 ~ 22시 (휴게시간 40분 있으나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6시간 산정) : 6시간 * 10,494원 * 150% = 94,446원22시 ~ 03시 (휴게시간 20분) : 4.7시간 * 10,494 원 * 200%(휴일+심야) = 98,644 원00시 ~ 03시 (휴게시간 30분) : 2.5시간 * 10,494 원 * 250%(휴일 연장+심야) = 65,590 원총 258,680 원1.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나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임의적으로 책정했으며, 시간부분 외에 휴일/연장/심야근로의 가산비율과 계산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2.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20만원이라면 58,686 원을 추가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 30만원이라면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고정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1.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단속을 한다는데, 이렇게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데 적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할까요?2. 근로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근태시스템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없는거죠?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휴일수당을 산정할 때, 둘 중 어느 방식으로 해야하나요?둘 다 틀리다면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 할까요?기본조건16시 ~ 03시 근무 : 총 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6~03시라고 가정했을때)1번 16시 ~ 22시 : 통상시급 * 6시간 * 휴일수당 150%22시 ~ 03시 : 통상시급 * 5시간 * 심야수당 50%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2번16시 ~ 03시 : 통상시급 * 11시간 * 휴일수당 150% +22시 ~ 03시 : 통상시급 * 5시간 * 심야수당 50%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일별 부과할 수 있는 수당이 올바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요일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무수당이 올바르게 기재되었을까요?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209 시간2. 토요일이 유급휴일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240시간1번과 2번의 수당 항목들과 사례가 전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