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관박쥐287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물량이 없어, 특정일자를 휴무하고자 할 경우,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그렇치 않으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이때 노사합의의 기준이 노조 대표자와 합의하는것이 아닌,개별적인 동의를받아햐 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법령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연말정산시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을 포함시켜야 하나요?23.02월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건강보험 퇴직정산분도 포함해서 해야하는 부분인지와만약 건강보험 퇴직정산분을 포함해서 해야한다면 건강보험 총 납부하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경우에는 0원으로 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조휴가 유급 부여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경조휴가(부친상)으로 유급5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자의 양해를 구해 경조휴가 3일만 쉬고 4일째되는날 근무를나오게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그냥 이틀에 대한 내용을 유급8시간을 달아주고, 실제 근무한것도 정상처리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거지아니면, 유급8시간 달아주고 실 근무는 특근으로 달아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근로를 나오게 시키지 말고 유급8시간만 달아줘야 하는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형태에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저희회사는 상시주간, 2조2교대, 3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원래 상시주간인 분을 합의를 얻어 3조2교대로 갔다가 3개월 뒤에는 원래 상시주간으로 원복하고자 합니다.상시주간에서 3조2교대를 가는것은 급여 수준이 높아져서 당사자간과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어보이지만다시 3조2교대에서 상시주간조로 원복하고자 하면, 급여가 다시 줄어들게되어 문제사항이 있지 않을까하고 문의남겨봅니다.법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촉탁직) 계약 연장관련정년퇴직 후 만 55세 이상자들은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때 촉탁계약을 원래 기존에 계약 1년에서 한달만 추가연장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 계약기간은한달이든 한달이 안되는 일수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조모상 유급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조모상의 경우 취업규칙상 경조휴가 3일(유급휴가)입니다.실제로 3일 휴가를 쓰셔야 하지만, 회사사정상 근로자 동의하에 2일만 (유급2일치 지급예정) 쉬시고 정상근무하러 나오셨습니다.이럴경우 무조건 하루 유급에 대한 것을 보존해 줘야 하는지와유급하루치에 대한 부분은 근태상에 휴무날 유급8시간을 산입하여 금액적으로 보존해줘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속적근로승인 받은사람의 근로계약서 받는 형태단속적승인을 2교대로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 3조2교대와 2조2교대만 운영중인데 2교대로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1) 회사에서는 3조2교대 2조2교대 운영밖에 없지만, 2교대로 승인받았기에 4조2교대 근무형태를 계설해서 운영해도 되는지? (조는 몇개의 형태로 이루든 상관없이 교대제만 맞추면 되는건지)2) 근로계약서는 근무시간, 쉬는시간 모든건 동일 하나 근무조 형태만 바뀌게 되는건데 기존의 3조2교대 근로계약서에서명시를 4조2교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도 무방한지?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법적인사항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격증 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중도퇴사시 일할계산 여부가격증, 직책,근속,가족 수당 같이 해당요건에 충족하면 주는 수당을 말일까지 재직하지 않고 중도퇴사시에수당금액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중도퇴사시에 대한 수당지급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거나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을 해서 줘야 하는건지,중도퇴사자의 경우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다면 안줘도 무방한지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배우자 출산휴가 90일이내에 1회분할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2회분할로 법이 개정됬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그런말은 없는것 같던데, 2회분할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1회분할 더 해줘도 관계없나요?배우자 출산휴가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분할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분이 1회분할이 아닌 2회분할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자분은 해당건에 대해 동의하셨으며 2회분할은 90일이내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